목차
전월세 비용(임차가구)이 부담되시나요? 집을 소유(자가가구)하고는 계신데 너무 낡아 수리 비용이 필요하신가요?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자격만 갖춘다면 최대 전월세 비용 64만 6,000원, 수리비용은 무려 1,241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월세비용, 수리비용 아끼세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말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이 전월세라면 임차료를, 자가라면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것이지요. 특히 2024년에는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이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2024년 확대된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가구당 소득인정액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3.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 역시 2024년 개편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액의 종류는 크게 '임차가구급여(전월세비용지원)'와 '자가가구급여(수선비용지원)'로 나뉘며 임차가구급여의 경우 '가구수와 거주지역'에따라, 자가가구급여의 경우 '주택의 수리 필요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1. 임차가구급여(전월세 지원) 지급액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즉, 가구수에 따라 설정한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가 낮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지급되고, 반대의 경우는 '기준임대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임차가구급여 최대 '기준임대료'는 64만 6,000원이며 다른 가구들에 대한 '기준임대료' 즉, 주거급여 지급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자가가구급여(수신비용 지원) 지급액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시'를 통해 평가하며, 보수범위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241만 원(7년마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최대 380만 원) 설치비용 추가 지원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 거주의 경우 침수방지시설(최대 350만 원) 설치비용 추가 지원
4. 지원절차
급여신청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A. 매월 20일 정기 지급
Q. 임차료 외에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등도 지원?
A. 지원대상 아님
Q. 전세가구에게도 동일한 지원?
A.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혹은 보조금의 종류가 매우 많으니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 등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